국정조사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이다.

■ 국정조사 절차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주체하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 국회의 국정조사권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절대적 한계와 상대적 한계가 있다. 절대적 한계는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며, 상대적 한계는 증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한계 등이 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국정의 특별한 분야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만이 가능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일반 조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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